“사고 사업장만 영업정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당초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 대비 최대 5%까지 부과키로 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이 영업정지 일수·일 부과기준을 곱한 산정방식으로 정해졌다. 또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사업장’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관법’ 하위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화관법 위반 과징금은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예초 제재 수위보다 대폭 축소됐다.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인 3600분의 1, 단일 사업장 보유기업은 7200분의 1로 완화됐다. 가령 사업장 외부 영향조사 결과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면 매 1억원마다 1일씩 가산된다.
화관법상의 26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 횟수 누적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영업정지’ 등의 순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사고 발생은 사상자와 사업장 외에 지역의 피해액이 기준이다. 다만 안전·환경 노력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을 뒀다.
화평법 하위법령안은 등록 대상과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은 3년마다 지정하고 사전 예고를 두기로 했다. 등록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한 물질도 등록유예기간 3년과 사전 준비 기간을 규정했다.
등록 신청자료는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고 30일 이내에 등록통지 기간을 두되, 연간 1톤(2020년 0.1t) 미만으로 제조 수입되는 소량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를 4개로 최소화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00kg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통지기간은 3일에서 7일로 늘어나는 등 산업계의 편의를 반영했다. 또한 시약·공정개발·테스트용·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의 적용범위도 구체화된다. 등록면제확인 대상도 화평법에 규정하고 안전관리·사후처리계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에는 성분·함량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제외되고 사용·판매·제조·수입량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은 3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하위법령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그간 협의체에서 합의한 기본틀 범위 내에서 구체적·기술적 사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등 산업계 제도이행 지원에 대해서는 “물질정보 생산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이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산업계의 전자적 업무처리, 기술개발사업 지원 등을 위해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