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기존의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등을 매입하여 인근 시세의 30%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에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130호, 입주대상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전세물건을 물색하여 신청하면 7,125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600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인근전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 184호 등을 공급한다.
공사 관계자는 임대 유형을 다양하게 운용하는 것은 입주대상자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임대방법과 임대료 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주택 선정에서부터 입주 후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이르기까지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