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도 2010년 20.5%보다 3.5%p 하락한 17.0%로 안전행정부의 재정위기 모니터링 기준 상 ‘정상’(25% 미만)으로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충남도 채무비율이 2009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는 우려를 보인 것에 대해서 충남도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채무 산정 방식이 종전에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금액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해명하였으며, 변경 전 기준으로는 2009년 채무비율이 8.6%(채무액 3,601억원)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채무비율이 20.4%(채무액 8,641억원)로 2013년 현재는 2009년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채무비율 17.0%)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말 채무 8,964억원을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203억원, 기타 특별회계 430억원,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8,31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3억원이다.
(일반회계) 203억원은 충남도가 지방도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금액으로, 이번 하반기 150억원을 추가로 조기상환할 예정이다.
(기타 특별회계) 430억원은 2010년, 2011년 도청사 신축으로 차입한 500억원 중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며 2022년 까지 매년 50억원씩 지속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공기업 특별회계) 8,318억원은 도를 상대로 한 계약이나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미상환 잔액이다. 총채무 중 약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채권 만기 도래 시 적기 상환하고 있다.
(기금) 13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앙정부 차입금 잔액으로 오는 2016년 상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의 부채도 ’13년 현재 ’12년 대비 약 907억원이 감소된 3,783억원으로 추산되며, 타 시도의 개발공사와 비교하여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궁 영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아우르는 통합부채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신규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