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그동안 군은 당산1지구 530필지 332,950㎡에 대해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및 담당공무원과 추진위원들의 관내와 관외 거주 토지소유자 주소지에 대한 직접방문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한 결과로 인천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로써 당산1지구는 법률에서 정한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징구를 완료함에 따라 금년 2월 중 인천광역시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승인으로 국고보조금 96,001천원이 확보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