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관련 소송사건의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탄원서를 통해 기존 판결과 정부지침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와 관행의 보호 필요성, 중복할증의 법리적 문제점, 중복할증 시 기업의 경제적 피해규모 등을 제시하고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 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 5909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발생한 추가임금 부담 역시 1조 8977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과 통상적인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기업의 부담은 훨씬 더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7조 6000억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 339억 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다. 지난해 말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연장ㆍ휴일근로 가산금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상황에서, 중복할증 판결까지 나올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중소기업 전반의 구인난ㆍ업무숙련도ㆍ휴일근로 등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기존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신규채용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오히려 근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져 인력난 심화에 따른 생산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중소제조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현장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조치다. 특히 노동조합이 근로시간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전을 요구할 경우 신규채용은 고사하고 기존 생산도 큰 지장을 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