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구청 주택과 담당 공무원들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1곳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경비원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공동주택 경비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다.
구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업무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우선 시정조치하고,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법률을 위반한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문의:서대문구 주택과 ☎02-330-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