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수형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12일 김태랑(71)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수감 중인 전직 군수 A씨로부터 "(교도소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에 이어 2006∼2008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을 맡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