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2008년 이후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고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이 주의 이상의 처분을 내렸거나 검사를 진행 중인 정보유출 사건은 모두 17건으로 유출된 정보만 333만건에 이른다.
이 중 금감원 검사로 적발된 사건은 1건이고, 나머지는 사고 발생 이후 금융기관이 보고했거나 수사기관이 금감원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금감원은 해당 금융기관에 기관주의를 통보하거나 300만원 또는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받은 사람은 모두 41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속기관별로는 국가행정기관이 127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110명(26.6%), 교육기관 90명(21.7%), 기타 공공기관 87명(21.0%) 등의 순이었다.
사유별로는 사적 열람이 148명(35.7%)로 가장 높았고, 정보무단제공 109명(26.3%), 외부 유출 23명(5.6%) 등이었다.
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414명 가운데 60% 이상이 단순 경고를 받았고,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69명(16.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