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천안과 청양 오리‧닭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도가 AI 발생 농가 500m 이내에 있는 가금류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실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안희정 지사는 이날 천안 지역 방역 현장을 잇따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철저한 방역 활동을 당부했다.
16일에는 천안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에서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1개 농가 오리 1만 5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발생 농가에서 반경 600∼700m 내에 위치한 3개 농가 15만 4000마리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뒤 고병원성 AI 확진 시에만 살처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각 농가에서 분변과 혈액 등 시료 720점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700m 밖의 농가에 대해서는 거리‧지형적 조건, 방역 추진 상황 등을 고려, 3㎞ 내에 위치해 있더라도 살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천안 풍세면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에서 반경 3㎞ 내에는 24개 농가 102만 2000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다.
청양 운곡 AI 발생 농가 반경 500m 내에는 가금류 사육 농가가 없으며, 3㎞ 내에는 28개 농가에서 3만 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번 범위를 축소한 ‘선택적 살처분’은 일률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할 경우 축산농가 피해와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이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그동안 예방적 살처분은 고병원성 AI 확진 시 반경 3㎞ 내에 있는 모든 가금류에 대해 실시해 왔다.
한편 안 지사는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와 13일 양계협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반경 3㎞ 내 가금류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해 매몰하는 현행 대응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