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통진당 이석기 의원, 내일 1심 선고

2014-02-16 14:12
  • 글자크기 설정

유무죄 여부·선고 형량 오후 4시께 공개 예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 공판은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이 7명에 달하는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은 오후 4시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만이고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만일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현재 수원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에 각각 수감돼 있는 피고인들은 즉시 석방되며 실형이 선고되면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