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를 개정,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감경기준 조정은 단순가담자의 감경상한이 30%에서 20%로 조정되고 기망·강박에 의해 참여한 경우는 30% 상한이 유지된다.
아울러 조사협력은 심사보고서 상정이후 협력한 경우 15%에서 10%로, 자진시정(리니언시)은 위반행위 효과 제거를 위한 노력에도 제거되지 않은 경우 감경상한을 30%에서 10%로 정했다. 위반행위 효과가 일부 제거된 경우에는 감경상한 30%가 유지된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경우는 모범운용업체(평가A등급 이상)에 대한 감경이 폐지된다. 그러나 자율준수 노력에도 불측의 사유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10% 이내에서 감경토록 별도 규정을 신설했다.
또 담합 등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경제여건·재무상태를 고려한 과징금 감경 사유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자금사정의 어려움은 과징금 감경이 이뤄지지 않고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일 경우 50% 초과 감액을 받던 규정도 폐지된다.
다만 자본잠식 등 과징금 납부 시 사업 유지가 어렵다는 객관적 입증이 이뤄지면 최대 절반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에는 50% 초과 감경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도 탄력적인 운영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납부기한 연장 한도는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분할납부 횟수 한도는 현재 3회에서 6회로 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은 “현행은 시장·경제 여건을 별도의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황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근거 규정을 폐지했다”며 “기업들이 갑작스런 과징금 제도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6개월 후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 종료된 행위에는 당초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