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대상 농가는 보험대상 농작물 1000㎡이상 재배농가 및 농업관련법인으로 재해 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대상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소재지 지역농협에 2월부터 12월 사이에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가입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 자두, 감자, 콩 양파 등 25개 품목이다.
보험대상 재해범위는 태풍(강풍), 우박 등이 주계약 사항이며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등은 선택사항이다.
보험 가입농가에 대해 경주시에서는 75%(국비 50, 도비 5, 시비 20)를 지원하며, 농가부담은 25%이다.
한편, 지난해 경주시 관내에서는 341개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시에서는 8억 원의 보험금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