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험·검사기관 대상 품질관리기준 교육 실시

2014-02-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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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 기관 품질관리 기준’ 의무화 추진으로 시험ㆍ검사 기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품질관리기준’은 국제 기준(ISO)에 근거해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 업무 등 시험․검사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과 그에 따른 기록 관리를 규정하여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내용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이해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해설 △각 기관 맞춤형 품질관리기준 컨설팅 △현장 점검 및 평가 등이다.

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시험․검사 기관 중 그 간의 시험․검사 실적 등을 고려해 100여 곳을 선정하며 총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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