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14일 강모씨 등 280여 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다인·성도 등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10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밖에도 이 날 7건의 소송에서 총 355명의 피해자가 일부 손해 금액을 배상받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부산저축은행 등의 재무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고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과 김 부회장은 각각 90%, 임원진에게는 60~80%, 계열사 저축은행 3곳은 50%, 다인회계법인에는 30%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인정됐다.
이에 부산저축은행은 74억2000여만원, 부산2저축은행은 33억5000여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계법인 다인과 성도도 이들에게 각각 22억7000여만원과 6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밖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임원들과 계열은행에도 2000만~66억8000여만원의 배상금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은행이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채권자 286명은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후 허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자 14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