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장유지역 환경개선부담금 인상

2014-02-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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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정기분부터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 자동차 대상

아주경제 황재윤 기자 =경남 김해시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3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장유지역에 한해 3월 정기분부터 인상 적용돼 고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장유지역이 지난 2013년 7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면에서 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의 변경 적용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후납제 성격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3월 정기분(부과 대상기간 : 2013년 7월 1일~2013년 12월 31일)부터 인상 적용된다.

시설물분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금액보다 평균 1.36배 인상되며, 건축물 사용용도와 연료 및 물 사용량에 따라 부담금 차이가 있으며, 경유자동차의 경우 기존 납부금액보다 2배 이상 오른다.

김해시 관계자는 “올해 3월 정기분 수납 때는 신용카드 납부의 본격 시행으로 시민들의 납부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사업비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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