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신고 포상

2014-02-14 08: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0~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된 이 ‘신고포상금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됐다.

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 운송’ 행위 신고시 1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 의무를 위반한 행위 신고시 15만원을,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 위탁증이나 수탁증을 미교부한 경우 등 준수사항 위반 행위 신고시 1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행위 신고 시에는 회수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포상금지급신청서에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위반증명서류를 첨부해 성남시 대중교통과(물류교통팀)에 접수하면 된다.

각 포상금은 불법행위로 입증돼 고발이나 행정 처분된 경우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같은 사람의 신고일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시는 포상금 지급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시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이화물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들이 법규를 준수토록 하고, 건전한 화물 운송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