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해임건의안, 국회 권능이자 행정부 견제수단”

2014-02-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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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요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2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능이자 행정부 견제수단”이라며 황교안 법무·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를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 원칙에 따라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도 기피, 외면만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해임건의안 표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두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및 표결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전 원내대표는 전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본회의에 보고된 두 장관 해임건의안은 현재로선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각오와 결의로 잘못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특검 요구를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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