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통합관리와 재정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평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1~3단계 과정으로 나눠 진행될 계획이다. 1단계는 2015년까지로 전국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790개소를 평가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인 2단계는 1단계 평가대상 이외에 발생하는 1250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시설(특별시·광역시 소재)이 포함된다.
3단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2단계 평가대상 이외에 전국 모든 지자체 민간시설까지 포함한 1883개 시설이 평가에 들어간다.
평가절차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실적을 입력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실적 검증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치게 된다. 특히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최종 평가 및 심의하는 등 객관성도 높일 계획이다.
평가방법은 평가대상시설별로 기술성·환경성·경제성 등의 항목에 대해 가동율·운영비·에너지자립율 등의 지표에 따라 평가되며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통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국고를 우선 지원하고,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