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횡령 등)로 전직 안전행정부 6급 공무원 김모(39)씨와 8개 비영리단체 대표 등 1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안행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다 쓰고 남아 국고로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1억6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행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거나 돈을 다 쓴 것처럼 속여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비영리단체 대표와 임원 등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작년 9월 안행부로부터 공무원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이들 단체가 2011년부터 작년까지 단체별로 4천만∼2억여원 등 모두 7억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류상 큰 문제만 없으면 적발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카드대금 변제와 사무실 임대료 충당 등에 임의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혜 단체 선정과 집행·평가를 한 부서에서 소수의 인력이 담당해 비리 발생의 여지가 있다"며 "업무별로 담당부서를 달리해 교차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단체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면 유사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민간단체에 대한 중앙부처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안행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다 쓰고 남아 국고로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1억6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행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거나 돈을 다 쓴 것처럼 속여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비영리단체 대표와 임원 등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작년 9월 안행부로부터 공무원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이들 단체가 2011년부터 작년까지 단체별로 4천만∼2억여원 등 모두 7억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류상 큰 문제만 없으면 적발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카드대금 변제와 사무실 임대료 충당 등에 임의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혜 단체 선정과 집행·평가를 한 부서에서 소수의 인력이 담당해 비리 발생의 여지가 있다"며 "업무별로 담당부서를 달리해 교차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단체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면 유사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민간단체에 대한 중앙부처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