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김 대표가 김무성·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조전혁·고흥길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김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김씨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전 정권 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고 현 정부를 비방한 사람으로 표현했으며,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