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판단한 사실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삼성 측이 원고의 화해 제의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것은 환영한다"며 "원만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화 창구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선대 회장의 유산 분배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 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속권 침해 후 이 전 회장의 법률상 권리행사기간인 10년이 지났으며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