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2명인 광역의원을 1명으로 줄이는 획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군과 군의회는 이에 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시·군별 인구수를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이런 기준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제만 심했던 가평군을 더욱 낙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과 군의회는 "가평군은 서울시보다 1.5배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광역의원을 1명으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번 획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기 군수와 이병재 의장 등은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김학용 의원 등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현재 공직선거법의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구 개정(안)에서 가평군 광역의원 선거구를 통합, 의원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는 획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