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소방서(서장 김권운)가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대피공간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피난시설 안내표지(2종) 제작, 배부를 완료했다.
이번 안내표지 제작의 추진배경은 지난해 부산 소재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베란다로 대피하였으나 더 이상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 1992년 이후 공동주택 세대간 발코니에 설치된 피난용 경량칸막이와 피난시설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입주민들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세대 안전관리는 거주자 스스로가 관리해야 하는 만큼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 부분에 세탁기 등 장애물을 둬선 안된다”면서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