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에도 평가편람 적용…"방만경영 뿌리 뽑는다"

2014-02-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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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평가를 받아온 기타공공기관에도 평가편람을 적용,  보수와 복리후생, 노사관리 등 방만경영 지표를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더 이상 평가 사각지대로 남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존에는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평가편람을 운영하고 기타공공기관은 각 부처가 개별 관리해왔다. 이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방만경영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기타공공기관을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평가편람을 적용키로 했다.

평가편람은 기타공공기관과 조직 규모가 유사한 정원 500인 미만의 준정부기관 편람을 바탕으로 했다.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와 복리후생, 노사관리를 비롯한 방만경영 관련 지표는 주무 기관이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주요 기타공공기관 10곳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편람에 따라 평가된다. 이들 10곳은 조직과 사업 규모가 커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기재부가 분류한 기관이다.

계량 평가 위주의 기타공공기관 평가와 달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의 장기적인 계획.경영전략 수립, 재무적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받는다.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8개 기관(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한 중간평가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들 기관들은 주무 부처는 새 편람을 토대로 올해 9월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후속 조치도 경영평가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주무기관은 기타공공기관 평가 후 소관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의 해임 조치 등이 가능해 진다.

각 주무 부처는 이 편람을 바탕으로 3월 말까지 소관 기관별 편람을 만들어 2015년에 평가하고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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