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허리띠 졸라맨다던 서울시 자치구, 법에도 없는 직원들 급식비 혜택 '펑펑'

2014-02-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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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의 17개 구청들이 법으로 정한 급식비 이외 별도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급식 비용을 지원해오다 무더기 적발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 등 17개 구청은 공무원들에게 법적 근거없이 급식비를 추가 지원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적발, 지난달 조치를 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구청들은 구내식당을 직영 운영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급식비를 제공하는 등 직원들에게 이중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령에 따라 공무원은 정액급식비 한 달 13만원, 특근매식비로 한끼 7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에 적발된 구청들은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 식구 돌보기'에 나서 무리한 예산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이렇게 17개 구청들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공무원 급식비로 약 182억원의 중복혜택을 줬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 28억4000만원, 서초구 28억3000만원, 강남구 21억원 순으로 많아 그야말로 '부자동네'라고 불리는 강남3구에 집중됐다.

특정 구청의 경우 구내식당을 직영하면서 한끼 밥값을 원가보다도 낮은 1000~2000원으로 받기도 했다. 또 강남ㆍ마포ㆍ양천ㆍ광진구 등 10개 구청은 동 주민센터 직원에게 급식비 명목으로 1인당 5만~8만원을 별도 지급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서는 공무원 보수인 급식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 이외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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