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는 국토교통부 중앙도기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양산시 동면 금산·가산리 일원의 0.76㎢ 가량이 적용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토지거래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또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신고나 검인만 받으면 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도 함께 없어진다.
양산시 관계자는 “허가구역 전면해제를 통해 침체되었던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윤기자 jae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