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제한식조리학교(학교장 정혜정)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김치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김치 교육기관은 외국인 관광객, 학생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김치문화 체험형 교육훈련기관으로 전국적으로 15개소가 지정돼 있다.
특히 국제한식조리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외국인 한식조리 연수지원 기관’ 지정에 이어 김치 교육기관까지 지정됐다.
지난 2012년 1월 22일 ‘김치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김치 교육기관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령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김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혜정 학교장은 “정부로부터 외식, 한식 분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식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김치 교육기관은 외국인 관광객, 학생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김치문화 체험형 교육훈련기관으로 전국적으로 15개소가 지정돼 있다.
특히 국제한식조리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외국인 한식조리 연수지원 기관’ 지정에 이어 김치 교육기관까지 지정됐다.
지난 2012년 1월 22일 ‘김치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김치 교육기관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혜정 학교장은 “정부로부터 외식, 한식 분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식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