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식약처는 조제유류의 영양성분 및 안전성 강화 등 기준‧규격 개정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일부 개정 고시해 시행한다.
개정내용은 △조제유류내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의 기준․규격 강화(리놀레산, 비타민A, 요오드 등 비타민‧무기질 15종 기준 강화, 셀레늄 기준 신설)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및 알가공품의 미생물(엔테로박터 사카자키․대장균군) 검사시료수(3→5개)확대 △조제유류 제조시 적절한 양의 비타민, 무기질 등이 첨가될 수 있도록 하는 최대권장기준 도입(리놀레산, 비타민B1, 요오드 등 비타민‧무기질 14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