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미세먼지 예보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5일 환경부는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약 '약간 나쁨' 이상 등급 시 대기오염에 민감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학교 및 보건교사, 어린이집 교사, 병원 및 노인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 담당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까지 학교, 병원 등 기관 담당자 3000여명을 포함해 약 1만 2000여명이 환경부가 운영하는 실시간 대기질 공개 웹페이지 '에어코리아'에 미세먼지 예보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