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금투협 회장 “NCR 규제 폐지 검토해야”

2014-02-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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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장(사진)이 금융투자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사는 건전성 지표보다 시장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책당국이 NCR 폐지를 포함한 혁신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NCR 기준이 높아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3차례에 걸쳐 NCR 제도 개선 방침을 발표했고, 국민연금이 위탁 증권사 선정기준 중 NCR 기준을 450%에서 250%로 하향했다.

박 회장은 “국내 증권사의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100% 예치돼 있고 예보를 통해서도 보호받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수집해 올해 1분기 중으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지난 4일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박 회장은 특히 “은행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은행에만 편중돼 있다”며 “자금은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생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본시장을 통해야 가능하다”며 “증권사 중심의 자본시장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금융투자상품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현행 방문판매 법상 계약철회권은 14일 이내로 부여되는 데 금융투자상품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이는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계약 철회로 판매사는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를 통해 금융상품을 구매한 투자자는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는 “금융투자상품은 판매 직후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임시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투협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입,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등 선진적 제도도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펀드 슈퍼마켓 시행에 맞춰 독립형 금융상품자문업자(IFA)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박 회장은 “여전히 시장점유율 중심인 증권사들은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증권사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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