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효진 측 "수수료 지급 의무 없다" 반박

2014-02-06 14:50
  • 글자크기 설정

공효진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배우 공효진 측이 광고 에이전시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매니지먼트 숲의 관계자는 6일 오후 아주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공효진이 소속사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광고도 재계약을 했다. 당시 모델 에이전시 측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향후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효진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다. 2009년 소속사와 재계약 하면서 브랜드 모델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했다.

관계자는 "더이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광고 모델 에이전시 측에 따르면 공효진은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섭외 수수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이 연장될 경우 매년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