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파업 주도 노조 핵심간부 4명 구속기소

2014-02-06 14:35
  • 글자크기 설정

검찰 "철도공사 피해액 총 447억원"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연말 철도파업을 이끌었던 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48) 등 노조 핵심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철도노조 불법파업 사건을 수사한 결과 파업을 주동한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조 조합원 8673명과 공모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 파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대선불복종, 정권퇴진까지 주장하는 등 심각한 국론분열을 조장했다"며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정당 및 종교시설을 도피처로 활용해 공권력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번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직접 피해액은 여객 312억원, 화물 135억원 등 총 447억원으로 2006년(4일간 69억원), 2009년(8일간 39억원)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으며 승객 사망사고 등 27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