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발전지역 발전촉지지구안을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계획을 보면 우선 신안군 지도읍 율도 일원(22만7730㎡)에 2015년까지 민간자본 1600억원을 투자해 동백동산, 열대우림 정원 및 해안산책로 등이 들어서는 ‘율도 식물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했다.
임자면 굴도 7만9340㎡에는 섬 문화체험관, 펜션단지 및 음식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굴도 해양펜션단지’가 들어선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며 민간자본 13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증도면 도덕도 7만7851㎡ 2017년까지 해저유물박물관, 테라스하우스와 야외 수영장 등을 갖춘 ‘도덕도 해양리조트’가 지어진다. 사업비는 민간자본 1071억원 규모다.
이들 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으로 전남지역은 2017년까지 9441억원의 생산유발 및 576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신발전지역 제도는 산업·생활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지만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도가 낙후·인근지역을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입주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3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및 취득·재산세가 15년간 면제된다. 사업시행자는 법인·소득세가 3년 50% 후 2년 25% 감면되고 취득·재산세는 15년 면제가 적용된다.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자에 대해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부담금이 감면된다.
사업시행자가 3분의 2 이상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절반 이상 동의 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계획·택지개발계획·산단지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는 의제처리 한다.
입주기업에게는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임대료 감면 및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을 지우너하고 지자체는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 보증을 해준다. 도로·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우선지원 및 국가 보조금 인상지원도 가능하다.
한편 현재까지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전남 서남권(이하 구역 지정 시기 2008년 2월), 경북 백두대간권·경북 낙동강권·전북 동부권·충북권(2011년 4월), 경기·충남권(2012년 10월), 강원권(2013년 1월), 경남권(2014년 1월) 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