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시행

2014-02-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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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올해 34억5000만원을 투입해 농어촌주택 59가구에 대해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주택규모는 세대당 150㎡ 이하이다. 

융자금액은 6000만원으로, 연리 2.7%, 1년 거치 19년 또는 1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해야 한다.

또 군은 2900만원을 들여 장기간 방치돼 주변 미관을 해치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어촌지역 주택 및 건축물이다.

건축물 1채당 100만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된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빈집 정비사업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문의 양평군청 생태개발과 주택관리팀(☎031-77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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