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가 기업의 법률문제와 노사‧노무, 회계‧세무분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변호‧회계‧노무 분야의 무료상담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군산시가 추진한 「기업사랑 4대분야 28개 실천 과제」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관내 기업체의 경영활동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 및 회계‧세무에 관한 사항 등을 무료 상담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관련 세법 등을 적기에 숙지하지 못해 추징 등으로 발생된 재정적 손실 등이 상담되었으며, 신규법인 및 영세사업장의 실질적인 노동법 상담으로 기업의 만족도가 좋았다는 평가이다.
올해도 군산시는 산단에 신규로 입주하는 투자업체와 이전하는 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