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자동차 렌트 비용이 줄어들고, 사고자에 할증되는 보험료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 소요되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의 요금'의 의미가 불분명해 소비자들이 약관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렌트비를 청구하는 피해자와 지급하는 보험회사 간에 '통상의 요금' 의미를 둘러싼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렌트카 업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기도 한다. 렌트비 과다 청구는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통상의 비용'을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등과 협의해 1분기 중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통계를 보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중 렌트카 비용 지급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손해보험사의 렌트카 요금 지급액은 △2004년 687억원 △2005년 917억원 △2006년 1230억원 △2007년 1381억원 △2008년 1637억원 △2009년 2154억원 △2010년 2935억원 △2011년 3073억원 △2012년 3521억원이다.
2012년 지급액은 2004년 대비 무려 41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