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6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동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개선해 예비군 복무 관련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차관급 이상 관료, 시·도 교육감 등 사회지도층은 예비군 훈련 및 전시 동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예비군 복무 의무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사회지도층도 동원 훈련을 받고 전시에 동원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현행 제도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 기본훈련, 항방 작계훈련 등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올해부터 대학 재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8학기(4년제 일반대학 기준)로 제한하기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8학기(수업연한)를 이수하고도 졸업을 하지 못한 유급자나 졸업유예자 등은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업연한이 경과한 뒤에도 학적을 유지하는 대학생 예비군이 증가하고 있어 예비군 훈련 의무 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생 동원훈련 보류 기간에 제한을 두게 됐다"며 "이에 따라 올해 5만명이 동원훈련 대상자로 추가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개선 △부대 기부금 및 위문품 관리 절차 개선 △ 협찬에 의한 복지사업 지향 △군인연금 부정수급 방지 등 13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선정해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