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61) 전 대우건설 사장이 1심 선고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담합 주도업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사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