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6일 인천도시철도2호선 15개공구 입찰과정에서 담합비리를 저질렀다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대검으로 배당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이에따라 특수부(부장검사.정순신)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곧바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수사대상이 된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5개 업체이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형법상 입찰 방해 혐의등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한 설계서를 제출해 이들 건설사들이 수주를 받게 해준 들러리 업체에 대가성 금품을 건냈는지 여부도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의 조사기간중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일부내용을 삭제하는등 조사활동에 방해한 포스코 건설에 대해 수사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건설사대표들이 입찰담합을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도 수사대상이다.
인천지검은 이를위해 해당건설사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및 임직원 소환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 입찰과정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15개 구간에서 총21개 업체가 참여해 각 공구별로 입찰자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두고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적발 됐다며 이들 건설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1322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공사를 낙찰받은 15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