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 국회의원(68·충주)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는 이날 오전 10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윤 의원은 만일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이 나오면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