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 중 한국산업규격 KSJ 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생물의학, 생물화학, 바이오제품, 바이오환경, 생물소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며,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 및 품질관리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총 10일간이며, 인증마크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충북도청 바이오육성과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해 6개 업체, 28개 제품에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했으며,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