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는 산업기술 개발기획을 비롯해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시생산ㆍ인증, 사업화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번 정비사업에 따라 유휴ㆍ불용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하길 원하는 기관(연구소, 테크노파크, 대학 등)은 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연구장비관리단에 장비 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산업부로부터 지원받아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로 지난해 12월말 현재 해당 장비구축사업 (기반구축, 기술개발, 지역사업 등)이 종료된 장비에 국한된다.
이전신청된 장비에 대해서는 산기평 중앙장비심의위원회(중장위)가 유휴ㆍ불용의 원인, 수요기관의 활용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전 승인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전 대상 장비 보유기관과 수요기관을 연결하는 장비 매치메이킹을 추진하고, 장비 이전 및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장비 인수기관에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사업을 통해 기업 등 장비이용자가 원하는 장비를 손쉽게 활용하고, 신규ㆍ중복 구매 억제를 통해 장비구축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995년부터 산업기술개발용 장비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0년부터 2012년까지 2만1632대(3조 483억원)의 장비를 구축했다.
이들 장비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최장 5년) 종료 장비는 1만여대, 유휴ㆍ불용상태인 장비는 1800여대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이번 일제정비사업은 이 같은 유휴장비 등을 쓸 수 있는 기관에 이전시켜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자 계획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