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장시간 지연 및 돌려막기 사라진다

2014-02-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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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정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항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일 코타키나발루행 항공편이 기체결함으로 30시간 지연된 사례나 지난해 5월 18일 김해-김포행을 결항하고 승객이 더 많은 김해-제주행으로 변경운항한 사례 등 항공사들의 장시간 지연이나 돌려막기 관행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준수 여부 조사 권한을 규정한 개정 항공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했다.

개정 항공법 시행으로 시범운영해 온 전담조사반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항공기 지연과 결항 발생 시 공항별 전담반이 지연‧결항 사유의 위법 여부와 신고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담조사반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항공교통의 정시성을 높여 국적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이용객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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