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92.7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6일부터 적용

2014-02-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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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3.24㎢중 99.5%인 92.74㎢ 해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역 92.74㎢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482.371㎢)의59,5%에 해당하는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6일 공고될 이번 조치는 공고 즉시 발효돼 해당토지가 지자체장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 할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총93.24㎢에 달하던 인천지역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99.5%인 92.74㎢가 해당돼 실질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해제된 인천지역을 살펴보면 △동구 만석동 일원10필지(0.07㎢) △남구 관교동,문학동일원 60필지(0.08㎢) △연수구 옥련,선학,연수 청학,동춘동 일원 2246필지(5.36㎢) △남동구 구월,논현,서창,운연,장수,수산,남촌,도림,만수동 일원 1만1956필지(25.6㎢) △부평구 삼산동 일원 643필지 (0.74㎢) △계양구 효성,서운,임학,용종,병방,방축,박촌,동양,귤현,상하,하야,노오지,선주지,이화,평,오류 갈현,다남,장기,묵상동 일원 1만3148필지(20.78㎢) △서구 백석,시천,검암,경서,공촌,연희,심곡,가정,신현,석남,원창,가좌,마전,당하,금곡,오류,왕길동 일원 2만1991필지(40.11㎢)등이다.

한편 이번 해제에서 해제규모가 제일 큰 곳은 경기도이고 인천,부산(46.642㎢)이 그 뒤를 이었으나 세종시와 대전시는 제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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