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복지부가 재시행을 강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다는 법률자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법률적 검토는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에게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런 저가 공급 요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KRPIA는 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KRPIA 측은 “환자∙시민단체와 여야 국회, 제약∙도매업계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이미 명분과 효과를 상실했기 때문에 재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복지부만 인센티브 제공을 고집하는지 의문”이라며 “복지부가 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점에서 신중하게 검토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