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에 불복한 기업에게 돌려준 지난해 세금이 무려 81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국세청이 세수 확대를 위해 추징 수위를 높이자 반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5일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기업은 2013년 1376곳으로 2012년 1050곳과 비교해 31% 증가했다.
2010년과 2011년만 하더라도 심판 청구 기업이 각각 874곳, 875곳 정도였다.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조세심판원에 들어온 심판 청구 건수가 조세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이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ㆍ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이용해 과세에 불복한 기업과 개인에게 국세청이 되돌려준 세금(이자 포함)은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8121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상반기(3604억원) 및 2011년 상반기(2305억원)와 비교하면 국세청이 돌려준 세금이 2.2~3.5배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중 국세청이 법원에서 기업과 직접 세금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해 돌려준 금액만 지난해 상반기 중 266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