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암 발생율 최고 6.5배 높다”

2014-02-0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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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건강보험공단 염기선 세종지사장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연간 흡연으로 인한 발병의 사망자는 58,000명
                                                                한국, 흡연자 발병 진료 지원비 年 1조 7천억원
                                                                미국, 손배청구에서 담배회사가 260조 배상합의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암 발생율이 최고 6.5배나 높다”고 강조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염기선 세종지사장(사진)을 6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통해 담배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지 상세히 알아봤다.

- 비 흡연자보다 흡연자의 암 발생율은.
“애연가들은 담배를 피우면 긴장완화 등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하나,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현재도 공공시설은 물론 음식점 등도 금연 공간으로 확대되어 담배를 피울수 있는 장소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8월 연구용역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병율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까지 높고 흡연이 남성 후두암과 폐암, 식도암 발병에 최대 79%까지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한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8천명이라 합니다”

-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연세대 지선하 교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흡연으로 인한 공단진료비는 1조7천억원이 투입되었다. 이 금액은 전체 진료비의 3.7%에 해당되며 우리 국민들의 1개월치 보험료와 맞먹고 4대 중증질환을 추가부담 없이 보장 가능한 금액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방식에따라 건강보장을 하는 사회보험시스템으로써 진료비도 비흡연자를 포함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 담배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있는 담배회사는 이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지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 미국 등 선진국에서 건강 손해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지.
“담배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사례는 미국 등 외국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미국의 경우 800여건의 개인소송이 있었으나 모두 패소함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한 주정부가 나서 승소하게 되었고 260조원의 배상 합의한 바 있다. 캐나다에서는 사전에 담배손해 배상법을 제정해 소송 한 결과 53조원을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보장을 책임지는 보험자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 하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위해물질로 인한 건강악화와 추가 진료비에 대한 보전방안 을 강구 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소송 사례 판결과정에서 고등법원은 흡연과 폐암 일부(소세포암, 편평세포암)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는데 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올 상반기에 1차 600억원 정도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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