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내달부터 여주시 남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남한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 ‘남한강 자전거길 보험’에 가입해 내달부터 1년간 보험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상내역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사고는 1인 당 최대 5천만원, 사고 당 1억원, 대물사고는 1건당 1천만원까지 보장되며, 치료비도 1인 당 1백만원, 사고 당 5백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 자전거보험 가입 용역을 의뢰했으며, 3월부터는 여주시민 뿐만 아니라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외지인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주시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주민들도 여주시에서의 자전거 이용에 안전성과 편리성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