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은 4일 "지난 2003~2004년과 2006~2007년 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한 결과, 10명에게서 'H5N1형' AI 바이러스의 항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체는 해당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했을 때 면역계가 이에 대응해 만들어내는 물질로, 항체 자체가 인체에 감염이 됐다는 증거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에서 2003년 이후 4차례 발생했던 H5N1형 AI 사태 당시에도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가금류를 접촉한 후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기침, 숨 가쁨,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바이러스 검출, 유전자검사 양성, 기준 항체보다 4배 이상의 항체 생성 등이 발생하면 AI 인체감염자로 분류한다.
김 과장은 "2003년 H5N1형 AI 항체 양성 사례는 WHO의 AI 인체감염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발생한 AI는 H5N8 유전형으로 당시의 AI와는 전혀 다른 유전형"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AI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내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 또 H5N8형은 다른 나라에서 2003년 이후 발생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H5N1'이나 'H7N9'과는 다른 혈청형을 갖는 AI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