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은행은 6월 4일에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6월 3일까지 '당선통장'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선거자금 관리를 지원하는 당선통장은 입후보자,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 또는 입후보자 후원회가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은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제출기간인 7월 4일까지 발생하는 국민은행의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잔액증명서/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발급비용을 면제해준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